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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69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 21:55 경 부산 북구 B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401동 2002호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41세) 이 일주일 만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팔 년 아 왜 왔느냐!,

들어오지 마라!" 고 욕설하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그녀가 입고 있는 점퍼의 모자를 1회 잡아당긴 후 계속해서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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