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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08 2016고정6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조명기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B 대표자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 제 1호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8. 환경공무원 점검 당시 건조시설 (102 ㎡ × 1 기) 을 2008년도부터 가동하면서 이에 연결된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 (350 ㎡/ 분 × 1 기) 의 덕트 밸브를 잠가 놓는 방법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사본

1. - 위반사진,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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