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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3가합22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7.경부터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의 C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D은 2013. 4.경 E, F, G 등으로부터 특정물건 지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은행의 통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돈을 의미한다.

900억 원이 있으니 현금 300억 원과 교환하자는 내용(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의 제의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경 E로부터 ‘특정물건 관련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일이 성사되면 소개비로 약 1~2%의 리베이트를 받는데 그러면 원고에게 줄 채무를 변제할 것 같으니 현금 5만 원권으로 5억 원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4. 16. 5억 원을 전액 5만 원권으로 인출하였다.

원고가 위 5억 원을 포장한 후 이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 G이 원고의 승낙을 얻어 원고의 사무실에서 위 5억 원의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D의 지인인 H에게 전송하였으며, H은 위 사진을 D에게 전송하여 보내 주었다. 라.

D은 2013. 4. 18. 특정물건 샘플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D에게 포장된 채로 금고에 보관 중이던 5억 원을 꺼내어 보여 주면서, F와 E이 D에게 위 5억 원이 특정물건 샘플이라고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마. D은 2013. 4. 22. I과 F를 특정물건을 제공하는 당사자로, D의 지인인 J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당사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건거래협약서’를 작성하였다.

물건거래협약서 자금 측을 “갑”(J)이라 하고, 물건 측을 “을”(I, F)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물건거래 협약서를 체결한다.

- 다음 -

1. 거래제시 금액 : 일금 300억 원정

2. 거래물량 : 현물 900억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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