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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2: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동 명리에 있는 명월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월 성지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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