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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74 (2)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12. 21. 16:5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의 카드 또는 같은 무늬인 연속된 숫자의 카드를 내려놓는 등의 방식으로 가진 카드를 다 내려놓거나 최종적으로 가진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순위에 따라 1,000원에서 4,000원씩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증 제1~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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