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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1 2015가단45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7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4. 21.부터, 피고 C은...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2,711,8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21.부터, 피고 C은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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