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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25 2013가단1240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 7. 소외 D에게 73,5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13. 2. 25.로 기재한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1. 25. 및

2. 5.경 D에게 73,500,000원의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을, 2013. 4. 19. 및

4. 29.경 피고 C 소유의 안성시 E 대 387㎡에 관하여 담보설정 각서를, 피고들은 2013. 4. 29. 원고에게 안성시 F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5. 31. 주식회사 와이제이인터내쇼널 소유의 안성시 F 임야 19,569㎡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D은 2013. 6. 25.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여일시 청구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증 기재 7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D과 피고들 사이에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를 초과한 일수거래가 강하게 추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재판부의 거듭된 석명에도 불구하고 차용증과 각서 이외 이 사건 대여원금의 존재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아래 거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여일시 청구금액 비고 증거 판단 2011. 9. 15.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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