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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415
배임증재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2. 27.자로 C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14. 5. 1.경부터 D지부에서 근무하였고, 2018. 2. 1.경부터 조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1999.경부터 2004.경까지 F지부장, 2001. 5.경부터 2004. 1.경까지 C노조 조직담당부위원장(F지부장 겸직), 2004. 5.경부터 2005. 1.경까지 C노조 후생담당부위원장, 2005. 1.경부터 2009. 1. 20.경까지 F지부 작업반장으로 각각 재직하다가,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C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원의 가입, 승진 등 인사업무, 조합예산 관리 등 재정업무, 대외활동 등 C노조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그 후로도 전직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C노조 및 산하 지부장들을 상대로 취업자나 승진자에 대한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C노조 업무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2013. 5.경부터는 C노조 지도위원으로서 조합의 대외정책, 대외기관 관계개선 등 C노조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ㆍ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G은 2017. 3.경 위 E의 도움으로 D지부 지부장에 임명된 후 D지부의 신규 조합원 채용 및 조장 승진, 반장 추천, 인력배치, 노임지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은 소위 ‘도박장꽁지’를 하며 알고 지내던 I이 위 E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그녀를 통하면 E의 위와 같은 지위 및 권한에 따라 아들인 피고인이 C노조에 취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에게 금품을 매개로 청탁하여 피고인을 C노조 조장으로 승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조장 승진 청탁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현금 7,000만 원을 마련하여 이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2017. 9.말경 부산 수영구 J호텔 주변에 주차된 I의 차량 부근에서 "C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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