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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48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나머지 각 확정판결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확정된 판결 및 2016. 11.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 확정된 판결) 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이 확정된 2013. 12. 27. 이전에 범해진 것이고, 나머지 각 확정판결의 범행은 그 이후에 범해진 것이어서 ‘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 이므로 나머지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3. 1.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자로부터 1,04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6.4%, 매월 15일 할부금 421,24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 떼 차량에 관하여 채권 가액 1,0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250만 원에 양도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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