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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24
업무상과실선박매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유인 부산시 선적 예인선 C(147t) 선장으로 승선하여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해상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12:00경 인천 작약도에서 승선원 3명을 편승시킨 선령 50년 이상의 노후된 부선 D(819t)를 C로 예인하여, D의 수리 및 해체 작업을 위해 출항하고, 같은 달

5. 05:3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불도 북동 0.5해리에서 부산으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출항전 부선 D가 선령 50년 이상으로 노후되어 상당히 낡은 상태이므로 D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3일이 넘는 장시간의 항해에 견딜 수 있는지, 화물이 실려 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D가 노후되어 있으므로 출항전에 D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D 선원들과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특히, 항해 중 D에 침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직접 D에 승선하여 침수부위 확인 후, 방수장비 등을 동원하여 더 이상의 해수유입을 차단하고, D 선내에 유입된 해수를 배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한 후, D의 선내를 검사하여 추가 누수 여부 및 파공개소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에서 출항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보기에 부선 D 선체가 외관상 기울어짐이 없이 잘 떠 있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판단 후, 자세히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D 선원들이 같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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