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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7350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1: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6736호 피고인 D 외 1명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5. 5. 3. 경까지 ( 주) 서경 카 훼 리가 운영하는 E 내항 여객선 ‘F’ 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출항시간 약 1시간 전인 18:00 경부터 선박 조타실 또는 집무실에 있었을 뿐이고, 1등 항해 사인 G 또는 다른 선원들 로부터 H의 운항 관리자, 운항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D, I이 매 출항 전마다 선박에 승선하여 점검을 하였다는 보고를 매번 받은 사실도 없어 D, I이 매 출항 전에 승선하여 화물고 박상태 등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으며, 2014. 7. 15. 08:00 경 H 운항 관리실에서 D으로부터 “ 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한다, 확인 서가 꼭 필요하니 J 선장이 작성한 확인 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세월호 사고 이전 운항 관리자가 매 출항 30~40 분 전 현장에 나와 화물 적재 및 고 박상태 확인, 선박설비 확인 등 운항 관리자의 출항 전 점검 확인을 이행한 사실을 서면 진술합니다.

’ 라는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 검사 : 세월 호 사건 이전에 운항 관리자들이 ( 선장으로부터) 점검보고서를 교부 받고 직접 선박에 탑승하여 점검을 한 사실이 많이 있나요.

피고인

:

예. 저는 조타실이나 집무실에 있기 때문에 운항 관리자들이 밑에 와서 하는 것은 제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 데 다 온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 검사 : 증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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