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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5고정5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포항시 북구 D, E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교각을 굴삭기 등으로 철거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H 교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각이 노후하여 붕괴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철거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피고인 측의 주장대로 이 사건 교각의 붕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대처방안으로는 교각을 철거하는 방법만이 아니라 교각을 유지 보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선택권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교각의 소유자인 F에게 주어진 정당한 법적 권리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F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자신의 임의적 판 단하에 일방적으로 이 사건 교각을 철거함으로써 F의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한 점, ② F이 2014. 7. 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을 상대로 이 사건 교각이 설치되어 있던 임야에 대한 토지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공교롭게도 피고 인은 위 소송의 계속 중인 시점에 이 사건 교각을 철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각에 대한 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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