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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376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의 적법한 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원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나제4, 5,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25.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32억4,4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은 사실, ②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수익하는 것을 승낙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위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양대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월 임대료 중 일정액을 원고가 직접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 ③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1. 13. D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월 임대료 2,20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료 중 1,100만 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 임대차기간 2014. 3. 25.부터 2019. 3.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D이 위 부동산을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 ④ D은 그 무렵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대한 사실, ⑤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D, 피고는 2016. 3. 18. “피고보조참가인은 D과의 임대차계약 내용 중 그리고 D이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하는 월차임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부동산의 수분양자로서 원고의 승낙 하에 점유, 사용수익 권한을 가지고 D에게 위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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