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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경 서울 강북구 C 자신의 ‘D’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게 된 커피판매 회사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농협 하나로 마트 본사의 이사를 잘 알고 있으니 경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주면 2008. 12. 31.까지 농협 하나로 마트와 커피 PB(자체 브랜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협 하나로 마트 본사의 이사를 잘 알지 못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PB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D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사채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B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08. 10. 28. 1,000만 원, 2008. 11. 28.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적극적 기망, 범행 수법태양 불량, 6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장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도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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