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B에 축구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후 이 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8.부터 2013. 6. 26.까지 총 1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의 고소장
1. C의 금융거래명세조회, L의 계좌이체확인서, D의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M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N의 이체처리결과조회, O의 거래명세표, P의 송금확인증, Q의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E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R의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F의 이체확인증, G의 본인금융거래내역, H의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I의 출금내역 촬영 사진,
1. 거래신청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