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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330,000원을 배상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사천시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카페 ‘D’ 사이트에 아이패드 32G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물품대금 25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9. 10.경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L, M, C의 각 진술서

1. E의 계좌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K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L의 각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M의 공용영수증, C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N의 이체확인증, J의 통장 거래내역

1. F, H, G 명의 각 농협 통장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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