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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익산시 C 304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D’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 E이 ‘자동차 부품인 일체형 쇼바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위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그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일체형 쇼바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 대금 35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6. 매매대금 선금 명목으로 20만원을, 2014. 3. 27.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5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8만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각 금융거래제공요청에 대한 각 회신서

1. 현금 인출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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