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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17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9.경 대전 서구 C 변호사 사무소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D 소유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금전공탁 사무를 위임받아 위 D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7,192,22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달 15.~16. 사이에 위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공탁하였다는 증명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감추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금전공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의 상호불상 도장포에 의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위 C 변호사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무소 여직원이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금전공탁서의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F”란 및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F”란의 각 이름 옆에 위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공탁관 F 명의의 금전공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계룡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공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개시의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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