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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2.15 2017가합1031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06. 9.경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2006. 12.부터 2009. 12.까지로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에 있는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각 건물은 순번으로 특정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였다.

나. 1) 원고의 대표이사 D는 2005. 11. 21. 순번 1번 건물에 관하여 2005. 8. 9. 매매를 원인으로, 2005. 10. 31. 순번 2번 건물에 관하여 2005. 8.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4. 20. 순번 3번 건물에 관하여 2005. 9. 29.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20. 순번 4번 건물에 관하여 2005. 9.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6. 8. 3. 순번 5번 건물에 관하여 200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2006. 5. 9. 순번 6번 건물 순번 6번 건물은 2016. 5. 31. 멸실되었다.

에 관하여 2005.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20. 순번 7번 건물에 관하여 2005. 9. 28. 매매를 원인으로, 2006. 5. 3. 순번 8번 건물에 관하여 2005.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6. 2. 20. 순번 9번 건물에 관하여 200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2. 20. 순번 10번 건물에 관하여 200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2006. 4. 20. 순번 11번 건물 순번 11번 건물은 2016. 5. 31. 멸실되었다.

에 관하여 2005.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6. 4.경부터 2014. 6. 17.까지 D 또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별지 임대차계약체결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임차인’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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