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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4.07 2020고단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4:40 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설 운동장 오거리 방면에서 G 성당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보행 불능 수준으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감 속하던 피해자 H(44 세) 이 운전하는 I BMW 530i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방범 cctv 영상 CD, 방범 cctv 영상 확인사진, 진단서 (2 매), 수사보고( 피해자 병원치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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