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3 2014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대로에 있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설악빌리지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