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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115019
임차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10. 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D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8. 6. 22.부터 2019. 6. 21.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1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B은 D의 어머니 행세를 하면서 D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전부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대리인으로 서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보증금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 B은 D의 어머니가 아니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 B과 C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었다. 라.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D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D로부터 25,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 한도에서는 손해가 전보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액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9.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23.부터, 각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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