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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6.09 2019가단126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C사이에 2017. 8. 23. 체결된 20,000,000원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의 부모인 D,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0962호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3. 8. 위 법원으로부터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D은 2014. 12. 26. E으로부터 경주시 F아파트, G호를 임대차기간 2015. 1. 8.부터 2017. 1. 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D과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E은 2017. 2. 20.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 월세 등을 공제한 8,919,050원을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은 2017. 9. 4. 피고를 대리하여 I와 사이에 경주시 J아파트, K호를 임대차기간 2017. 9. 11.로부터 2년간,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45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C은 2017. 8. 23. 피고의 H조합 계좌로 2,965만 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피고 명의 위 H조합 계좌에서 2017. 8. 22. 200만 원, 2017. 9. 9. 1,800만 원이 각 I에게 지급되었다.

피고는 2019. 8. 9. I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받아 2019. 8. 10. C에게 이를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20,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 D 또는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중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2,000만 원을 증여하였고 이는 사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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