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2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2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6. 05:00 경부터 2017. 4. 17. 04:00 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마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주점의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930』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15:23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남, 53세) 관리의 H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이 ‘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고 했다는 이유로 “ 씨 발, 경찰서에 신고 해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소주병 및 상품들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120원 상당의 소주병 12개, 시가 96,800원 상당의 커피 4 박스, 시가 11,400원 상당의 초코 파이 3 박스, 시가 4,000원 상당의 코 코볼 1개, 시가 17,100원 상당의 참치 캔 3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바나나, 시가 17,800원 상당의 바디 워시 4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사탕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껌 4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간장 2개, 시가 15,800원 상당의 샴푸 4개 등 시가 합계 234,020원 상당의 상품들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포장 박스에 흠집을 내는 등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732』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9. 17:4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여, 연령 불상) 관리의 'L '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눈알을 파 버려, 개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에 온 손님에게 ‘ 이년이 나쁜 년이니 이 가게를 이용하지 말라’ 고 말하는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