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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17:0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경북 경산시 B에서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상대를 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위 식당 현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위 식당 현관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화분 3개,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스피커 1대, 시가 3만원 상당의 인터넷 공 유기 1대,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저금통 2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각각 집어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6434』 피고인은 2016. 11. 17. 14:4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경북 경산시 D에서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영하는 ‘F ’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자 신이 심어 놓은 소나무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때려 죽여 뿔라,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조경 입구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서 피해자가 조경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조경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0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촬영 등,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 품 견적 가에 대하여) 『2016 고단 6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업무 방해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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