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정7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03. 1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행하던 D 포터 탑차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 하여 E 등 그 곳을 통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차량사진 및 영상
1.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