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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6 2014고정74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03. 11: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운행하던 D 포터 탑차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모두 열어놓은 채 운전석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위행위 하여 E 등 그 곳을 통행하던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가운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 차량사진 및 영상

1. 발생보고(공연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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