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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55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2:3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2308번길 47에 있는 월포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이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녀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입고 있던 반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경찰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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