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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5 2014고정2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3:3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08에 있는 경진학교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C EF소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D 등 버스를 기다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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