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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9. 경 안성시 B 아파트 104동 1703호 피해자 C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급히 합의를 보지 않으면 위험 해진다.

합의 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대출금을 틀림없이 상환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4. 29. ㈜ 태 강 대부에서 3,000,000원을 대출 받는 데 보증인이 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39,000,000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이 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 자를 채무자로 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12. 경 피해 자의 위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 교통사고 합의 금이 모자라는데 내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원리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2. 4,4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12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39,799,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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