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여)은 이모,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0: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동 앞에서 피해자와 집안 부채 문제에 관해 상호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폭행장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행위는 조카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