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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4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4. 6. 1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로 30에 있는 부산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 전 시내 남구 못골 시장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C(35세)와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 도착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내리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서 욕설을 하고 있기에 놀라고 화가 나서 위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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