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F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적절히 입력하면 수취인 명의가 별도로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위 기업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3.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위 기업은행 통장에서 업무상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그 송금내역을 “1 기관장 -”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2.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2,529,662원을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F 회계장부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