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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C 소속의 택시기사로서, 2014. 8. 17. 22:27경 D 로체 택시에 승객을 태워 오치동 주공아파트를 향해 가다가 광주 북구 우치로에 있는 ‘한국전력 오치동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렀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통행금지 방면인 현대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E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던 피해자 F(5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수사기록 제5면 참조), 피해자도 오토바이로 도로를 역주행한 직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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