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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가단511631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9,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8.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는 2015. 11. 11. 06:40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5번 출구 앞 도로의 4차로 중 2차로에서 대림 2동 방면으로부터 신정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는 위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G(H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운전석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G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E는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에게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 경위가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G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고, 2017. 2. 19. 치료를 받고 있던 I요양병원에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15. 11. 11∼2016. 1. 20. 2 희명종합병원 2016. 1. 20.∼2016. 1. 26. 3 I요양병원 2016. 1. 26.∼2016. 5. 26. 4 J요양병원 2016. 5. 26.∼2016. 8. 11.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2016. 8. 11.∼2016. 9. 1. 6 K요양병원 2016. 9. 1.∼2016. 10. 19. 7 I요양병원 2016. 10. 31.∼2017. 2. 19. 표 4) 원고들은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식들인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9, 13, 14, 16, 17, 1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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