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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03 2012고단14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9.부터 2012. 6. 5.까지 안양시 만안구 B이라는 상호로 약 150㎡의 면적에 냉장고 1대, 주류냉장고 1대, 조리대, 개수대 등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식과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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