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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1 2015고정60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부산 남구 B에서,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장 면적 30㎡에 냉장고 2대, 조리대 및 조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선회, 장어구이, 소주, 맥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1일 약 15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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