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부위와 노출된 팬티 등 속옷을 몰래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와 엉덩이,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구미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달인갤러리 게시판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3명의 의사에 반하여 쵤영된 그들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다리 사진 4장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그들의 다리, 엉덩이, 팬티 등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하여 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첫째,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신체부위 대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지 않고, 둘째, 2011. 5.경 이후로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