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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단19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원 가입 없이 누구나 검색만 하면 볼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B’라는 음란물, 음란글 게시 사이트에, 평소 알던 여성들의 실명, 사진, 나이, 사는 곳의 정보와 허위의 음란글, 음란사진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스마트폰으로 SNS ‘B’의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D의 실명, 사진, 나이, 사는 곳의 정보와 ‘20살 D 몰래 D 집에 들어가서 D 팬티 냄새 맡으면서 딸딸이 치다가 D한테 걸려서 이년 머리채잡고 거실로 끌고 와서 앞뒷문 개통시키고 싶음 그럼 그 좋아 뒤질려는 표정에 얼싸 존나하고 후장이랑 보지에 좆물 존나 뿌려주고 잘빠진 허벅지라인 존나 핥아줄 듯 ㅋㅋ영상으로 남겨서 협박시킨 다음 빡촌 원정보내고 학교 남자화장실에 보지자판기 10분에 500원으로 팔아넘기고 싶음 근데 이렇게 해도 이년은 그 상황을 즐기는 걸레년임’이라는 글을 제공하고, ‘D 성남 살고 20살 몸매 뒤지는데 돈 없다고 돈 받고 조건만남하고 다니고 취향적으로 코스프레도 해준다네요 요가선생님 학교선생님 간호사 교복섹스를 즐겨한데요’라는 글과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제공하고, ‘변녀 제보 받아요’라는 글과 피해자의 사진을 ‘B’에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B' 사이트에 피해자 D에 관한 허위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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