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2752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칠곡군 G 임야 96,67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경북 칠곡군 G 임야 96,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최종소유자별 지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명인 피고 D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관련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유자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실제로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 중 일부가 협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처럼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된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권리관계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 사이에서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다. 판 단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협의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유자 중 한 명인 피고 E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