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3.03.20 2013노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와 있는 15세의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하지만, 피해자를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강간도 다행히 미수에 이른 점, 피해자 본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약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 이유로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피고인의 아들, 딸이 피해자의 친구 등이고, 모친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감옥에 가게 되면 그들이 고아처럼 되어 불쌍하게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55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과정 전반과 위와 같은 진술에 피고인의 어떠한 관여가 있었다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진정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