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동생이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부모의 도리를 저버린 이러한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말미암아 고등학생인 피해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