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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9 2018고단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 04:30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턴이 가능한 장소에서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바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17 세) 운전의 혼다 오토바이가 피고인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하여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8 세)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건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외 파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3,76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수리 비 2,399,296원이 들도록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F,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견적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공제 종합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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