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9. 29. 2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를 길상면 방면에서 화도면 상 방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8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35 세) 운전의 G 로 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3,074,047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 체 승용차를 수리 비 58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