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5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3:5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옆 인도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다리를 걸친 채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사 F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쳐 맞을래 진짜 그냥 맞고 법대로 해 ”라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둘 다 따라와, 새끼야! 내가 책임질테니 따라와”라고 욕설을 한 후, 순경 E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