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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20가단46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4.부터 2020. 7. 2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근로자의 사망 (1)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근로자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16. 창고 정리를 하던 중 철근에 배를 부딪쳐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망인은 2018. 7. 4. 다발성 장기부전 등 원인으로 사망했다.

나. 상속인들의 소 제기와 피고의 소송 수임 (1) 망인의 상속인 3인은, 그가 사망한 이유가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합계 9,000만 원의 위자료(망인 몫 6,000만 원, 상속인 3인 몫 각 1,000만 원)를 청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137563,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했다.

(2) 피고는 종전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소송사무를 수행한다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다.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종전 소송 수소법원은 2019. 12. 24.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 3인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소송대리인인 피고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했다.

피고가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2020. 1. 1. 0시에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단서). (2)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2018. 2. 7.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당한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하면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그 합의를 어긴 종전 소송은 부적법하다.

망인은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6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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