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D은 2004. 5. 21. E, F, G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화성시 H 임야 13,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8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은 피고 외 1인으로 하고 계약금 8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0원은 2004. 6. 26., 잔금 400,000,000원은 2004. 7. 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및 D은 E, F, G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2. 2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가 440,000,000원, D이 308,000,000원, 원고들이 각 66,000,000원 합계 132,000,000원(중도금 102,000,000원, 잔금 30,000,000원)을 각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과 D은 2006. 1. 10.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분담액 비율을 지분으로 간주하여 각자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취지의 익명조합약정서를 작성하고 I 공증인 합동사무소 등부 제203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는데, 구체적인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① 이 사건 부동산대금 중 4억 4천만 원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약정인들이 부담하였음을 상호 인정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대금 중 나머지 4억 4천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분담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피고로 하였음을 상호 인정한다.
3.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약정인들은 위 1항 기재 분담액 비율을 지분으로 하여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상호 인정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 수익에 따른 과실과 위 부동산이 수용되거나 양도 등에 의해 지급되는 대가는 약정인들이 1항 기재 지분만큼 가짐을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