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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노3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비켜달라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배 아랫부분을 왼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만 11세 아동의 진술로는 지나칠 정도로 빈틈이 없어 신빙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피해자가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모친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은 비켜달라는 의사표시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배 아랫부분을 손으로 민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만 11세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자신의 모친에게 상황을 알려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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