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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4414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100,000원 및 2019. 9.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6. 11. 18. E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동산중개업소 개설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1. 30.부터 2008.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이를 유지해 왔다.

나. 원고는 2015. 3. 25.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고 C에 대한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2016. 1.경 피고 C과 사이에 월 차임을 75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12.부터 2019. 8.까지의 기간에 관한 차임 중 총 8,100,000원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9. 9. 17. 피고 C에게 위와 같이 총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였다.

마.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임차인인 피고 C이 2019. 8.까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원고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러한 계약 해지사유를 이유로 하여 2019. 9. 17. 피고 C에 대하여 해지 통고를 하였으니,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2019. 8.까지의 연체 차임인 8,1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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