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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21 2014고단8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W 법무사 사무소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사무소의 고객들로부터 취득세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관하여 허위로 납부확인증을 작성하고 위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5.경 경북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W 법무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납부자명 Y, 납부기한 2013. 08. 26., 납부세액 9,613,320원, 납부일자 2013. 07. 05. 과세기관 포항시 북구, 납부은행 농협, 납부계좌번호 Z,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부일 2013. 07. 05. 농협인터넷뱅킹”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납부확인증을 프린터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로 된 납부확인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7. 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7회에 걸쳐 위 납부확인증 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5.경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76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부확인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5.경부터 2013. 8. 21.경까지 7회에 걸쳐 위조한 납부확인증을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중순부터 2013. 8. 26.경까지 피해자 AA 운영의 법무사 사무소 경리직원으로서 위 사무소의 경리 및 행정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AB로부터 취득세 명목으로 현금 6,34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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