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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 00:00경 구리시 토평동 검배사거리에서 농수산물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룸미러, 택시 미터기, 블랙박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 00:10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안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차량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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